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74- 5번지 모노팰리스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말한다.
-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 3.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 4. “구분소유자 등”이란 제2호의 구분소유자 및 제3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 5. “전유부분”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 6. “공용부분”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 7. “공용부분 등”이란 제6호의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 8. “일부공용부분”이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 9. “대지”란 법 제2조제5호의 건물의 대지를 말한다.
- 10. “전용사용권”이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11. “전용사용부분”이란 전용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말한다.
- 12. “관리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을 말한다.
- 13. “관리인”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 14. “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15. “관리위원”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선출된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 16.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약은 별표 1에 기재된 대지, 건물 및 부속시설(이하, “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규약 등의 효력)
- 이 규약은 별표 1에 기재된 대지, 건물 및 부속시설(이하, “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 ①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5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5분의 1 정수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음) 또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
- ① 관리대상물 중 대지와 부속시설,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한다.
- ②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
- ③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협정 준수 및 업무방해 금지)
- ①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주민과 체결한 협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관리단,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인은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의 보충)
-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운영,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운영, 회계·층간소음·간접흡연 관리 등에 관한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법령에 의한 규약의 변경)
-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규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수익
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
- 구분소유자 등은 전유부분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 ① 전유부분을 수선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사를 위하여 공용부분의 변경 공사가 수반되는 때에는 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통지를 하거나 제2항의 결의를 받고자 할 경우,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에 설계도, 시방서 또는 공사일정표 등 공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를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등은 다른 구분소유자 등에게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통지받거나 제2항에 따라 결의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전유부분의 임대)
- 구분소유자는 타인에게 전유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의무규정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하겠다는 별표 3 양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 구분소유자 등은 대지와 공용부분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전용사용권)
- ① 구분소유자는 별표 4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오피스텔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진다.
- ② 오피스텔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용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의 전용사용부분을 전용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장의 사용)
- ①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거생활, 영업활동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특정 구분소유자 등과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구분소유자 등이 전유부분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④ 관리단은 주차장 사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주차장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구분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단은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구분소유자 등이나 제3자에게 대지와 공용부분 등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차인은 규약에 따른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세칙)
-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공용부분, 주차장 등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18조(구분소유자 등의 책임)
- 구분소유자 등은 항상 적정하게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여 그 가치와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단의 시정권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9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 ①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용사용부분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관리는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② 전유부분에 속하는 시설 중 대지 또는 공용부분 등과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대지 또는 공용부분 등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관리단이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
- 현관문, 창틀, 창문 등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성능(방재, 방범, 위생, 방음, 단열 등)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전유부분의 출입)
- ① 제19조제2항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20조의 개량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구분소유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마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지체 없이 전유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계약의 체결)
- ① 관리단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 및 그 밖에 관리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수령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 등을 대리한다.
- ③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 등에게 개별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별 보험가입을 거부한 구분소유자 등에게 위험시설의 설치 중단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한 구분소유자 등에게 위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증가된 보험료를 구상할 수 있다.
제4장 관리단
제23조(관리단의 구성)
- ① 구분소유자들은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의무)
- ①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 5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점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 6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③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단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별표 7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일부관리단)
- ①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가진 관리단(이하, “일부관리단”이라 함)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일부관리단은 관리단에 일부관리단의 규약과 관리인, 구성원인 구분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단과 일부관리단의 관계)
- 일부관리단은 관리단의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관리단의 사무소)
- ① 관리단의 사무소는 관리대상물 내에 둔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 ② 관리단의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리단의 주소로 본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관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단의 권한)
-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제5조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2. 제8조, 제17조, 제85조에 따른 세칙, 사용세칙, 회계세칙의 설정·변경·폐지
-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의 징수
- 4.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의 체결 및 주차장 관리비·사용료의 징수
- 5. 제16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 6. 제19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 7. 제20조에 따른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공사
- 8.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 9. 제24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
-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일부관리단의 신고 접수
-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에 관한 필요한 조치
- 12. 제31조에 따른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
- 13.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본 발급
- 14. 제34조에 따른 직원의 고용 및 제35조에 따른 직무교육지원
- 15.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관리단 사무의 위탁 및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 16. 제51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 17.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선적립금, 사용료의 징수·지출·적립
- 18.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 수립
- 19. 제82조에 따른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검토
- 20. 그 밖에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관리단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
- ① 구분소유자 등은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미리 보존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보존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직접 보존행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 ①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에 따라 공용부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인은 미리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공사·용역예정액, 구분소유자들의 비용부담, 공사·용역업체 선정방법, 공사·용역기간, 공사·용역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계획서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 구분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규약과 각종 세칙
-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 3. 제75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 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제 계약의 계약서
-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 6. 구분소유자명부
- 7. 감사보고서
- 8.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각 호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기관 및 임원)
-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와 관리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관리위원회
- 2. 선거관리위원회
- 3.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
- 4. 감사
제34조(직원 및 시설 등)
- ① 관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가진 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관리인과 관리위원, 관리단 임원, 감사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관리단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 ③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조언, 지도, 그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직무교육 등)
- 관리단은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단 임원, 감사 및 관리단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직무교육 등)
- 관리단은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단 임원, 감사 및 관리단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사무의 위탁)
-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등)
- ① 제36조에 따라 관리단 사무를 위탁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 등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회사 등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단집회
제38조(관리단집회의 권한)
-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9조(소집권자 등)
- 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은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1.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5분의 1 정수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 2.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에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고 관리단집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40조(소집절차)
-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1주일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1.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 2. 회의의 목적사항이 공용부분의 변경(법 제15조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법 제29조제1항), 건물의 재건축(법 제47조제1항), 건물의 복구(법 제50조제4항)인 경우
- 가. 의결이 필요한 이유
- 나. 공사계획, 각 구분소유자의 비용부담내역 및 재원조달계획(공용부분의 변경, 건물의 재건축, 건물의 복구 시)
- 다. 규약안(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시)
-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의 제출 장소, 제출 기간, 서면의 양식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 4.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 밖에 구분소유자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5.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방법, 그 밖에 대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 6. 회의결과의 공고방법
- ② 제1항의 통지서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발송한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
- ③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회계감사(법 제26조의2제2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4제5항)과 관련하여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관리인은 점유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의 경우
- 2. 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연도의 경우
- 3.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2. 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의 청구
- 3. 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 4. 법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 청구
- 5.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의결한다.
-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2. 법 제4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 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
- 4.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 ④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 이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⑤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결과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단집회를 재소집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재소집한 결과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다시 미달하는 경우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법 제41조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이하, “서면·전자적 방법 등”이라 함)에 의한 결의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병행하기로 한 경우 서면·전자적 방법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2조(의결권)
-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별표 8과 같다(※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 가능).
- ②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 ③ 1개의 전유부분이 2인 이상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들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본다.
- ④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회계감사(법 제26조의2제2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4제5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 2.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점유자가 사전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3.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회계감사,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 ② 동일한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점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점유자의 의견진술 등)
- ① 점유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관리인 또는 제39조제4항의 구분소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45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46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함)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자투표는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③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제48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전자적 방법 등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집회의 운영)
-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상호 합의로 결정하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사록)
-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가 끝난 후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 2. 참가자 명단(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
- 3. 상정안건 및 상정안건에 대한 발언내용, 의결결과
- 4.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
- 5.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의사록은 관리단집회의 의장과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관리단집회를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 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명시한 제40조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제51조(관리인의 선임 등)
-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할 수 있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9 양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 임기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관리인은 관리단 임원과 감사,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관리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는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제52조(관리인의 해임청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2. 관리비,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 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 4. 그 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3조(관리인의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 5.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54조(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① 구분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부관리인이 없는 경우
제55조(관리인의 직무대행)
-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부관리인이 있는 경우
제55조(관리인의 직무대행)
- ①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관리인이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부관리인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 ① 관리인은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57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관리인이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행위는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 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 3.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 4.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다만, 관리인의 대표권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 5.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6. 그 밖에 제28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는 행위
- ②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법 또는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회계자문위원회
- 2. 법무자문위원회
- 3. 그 밖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위원회
-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로 관리단집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관리인의 보고의무)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 6.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 8. 제84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관리인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월 1회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월 1회 서면 보고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④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관리단 사무의 인수인계)
- ①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전임 관리인은 후임 관리인에게 제32조제1항의 자료와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교부하는 등 후임 관리인이 관리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전임 관리인이 관리단 사무를 후임 관리인에게 인계할 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참관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1조(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 ①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 ② 감사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주의의무, 보수에 관하여는 제56조를 준용한다.
※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2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 ① 감사는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관리단집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감사는 관리인에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구분소유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를 특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 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관리위원회 (※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정함)
제63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씩 총 ○인의 정원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의 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1. 제1 선거구: 1명
- 2. 제2 선거구: 1명
- 3. 제3 선거구: 1명
- 4. 제4 선거구: 1명
- 5. 제5 선거구: ~
- ② 관리위원은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해임된다.
- ③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 임기는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64조(관리위원의 자격 등)
- ① 관리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 ② 관리위원은 관리인(※ 관리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는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리단 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65조(관리위원회의 권한)
- 관리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사무 집행 감독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를 위한 안건의 발의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결의
- 4.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에 관한 결의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 계획서에 대한 승인
- 6. 제36조에 따른 관리단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결의
- 7. 제39조제2항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
- 8.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청구
- 9. 제39조제5항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 검토 및 결과 보고
- 10. 제41조제6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결의
- 11. 제5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관리인의 직무대행자 선임
- 12.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결의
- 13.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결의
- 14. 제72조제1호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에 대한 승인
- 15. 제8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추천 의뢰 결의
- 16.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6조(관리위원회의 소집)
-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관리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3.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하는 경우(※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를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4. 감사가 제62조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제62조제3항의 법령 또는 규약 위반사실 보고를 위해 청구하는 경우(※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를 영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1주일은 영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4항에 따른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67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② 관리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관리위원회는 제66조제4항에 따라 각 관리위원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5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관리위원회의 운영)
- 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관리위원회의 회의 주재 순서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 관리위원회 위원장
- 2.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
- 3. 관리위원 중 연장자
-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관리위원회 회의규칙)
- 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청, 의견진술 등에 관한 회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7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리단집회의 결의(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 1. 관리인이 추천한 자
- 2.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이 추천한 자
- 3. 구분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최소 5인 이상)이 추천한 자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 추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거나 추천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71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출 또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관리인,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 및 감사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사람
-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72조(업무)
-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단,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승인 필요]
- 2.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리위원 등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 3.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리위원 등의 법 또는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 유무 확인
- 4.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투표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 투․개표업무
- 5.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리위원 등에 대한 당선확인 및 당선증 교부
- 6.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리위원 등의 사퇴 접수․처리
-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73조(운영 등)
- 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과반수 결의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 또는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 후 관리인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 ① 선거관리위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9장 회계
제75조(관리단의 수입)
- ① 관리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비
- 2.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선적립금
- 3. 사용료
- 4. 잡수입
- ②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선적립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비)
-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 1. 일반관리비
- 2. 청소비
- 3. 경비비
- 4. 소독비
- 5. 승강기유지비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7. 난방비
- 8. 급탕비
- 9. 수선유지비
- 10. 위탁관리수수료
- ②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 등에 한한다.
제77조(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적립금)
-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관리대상물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선계획의 수립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수선적립금의 적립을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② 제1항에 따라 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계획기간
-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배수관 교체, 창·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 6.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집회 결의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수선적립금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하는 것으로 하며,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 1.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 2. 징수기간과 징수의 주기
- 3. 구분소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 수선적립금 분담의무의 감면을 인정할지 여부
- 4. 적립금의 예치방법
- ② 관리단은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선적립금의 사용용도를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제78조(사용료)
-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함)
-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함)
- 3. 가스사용료
- 4. 정화조오물수수료
- 5. 생활폐기물수수료
- 6. 제 보험료
- 7. 제 운영경비(관리단집회,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②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9조(잡수입)
-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등본비용(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68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3조제3항), 그 밖에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잡수입 중 구분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입은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수선적립금의 적립을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를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선적립금의 사용용도를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③ 제2항을 제외한 잡수입은 구분소유자 등이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간주하고, 이를 관리비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 ① 관리단은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일 10일 전까지 구분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 전유부분의 표시
- 2.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비목별·세부내역별 금액 및 산정방법
- 3. 납부기한 및 연체료
- 4. 납부방법(납부할 예금계좌번호 등)
- ② 관리비,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선적립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료의 산정기간은 사용료 징수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따른다.
- ③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 ④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우편료, 등기부 열람비용, 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81조(회계연도)
- 관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2조(예산 및 결산)
- ① 관리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회계장부 등)
- ①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은 회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회계감사)
- ① 관리인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1.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영 제6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건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영 제6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점유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 가능)하여 요구하는 경우
- ② 관리인은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치구의 구청장이나「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
- 2.「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경우 오피스텔 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 ④ 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영 제6조의4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관리인은 제4항의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85조(회계감사기준 및 회계세칙)
- 제84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고,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관리단 회계를 위한 회계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6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 구분소유자 등이 법 제5조제1항,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7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관리인이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호실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 ④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체납한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1장 관할
제88조(관할)
-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른 소송, 그 밖에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소송은 오피스텔 집합건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약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행위의 효력)
- 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특약사항>
- 1. 관리비등 2회 이상 미납시 해당하는 세대 체납자에게 단전, 단수 조치와 주차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관리인이 3회(주1회 씩)의 요청 후 개선이 없을시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 2. 타 세대의 반복된 민원(반려동물 짖음 소리,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 양육을 제한 한다. 단, 관리인이 3회의 경고 후 개선이 없을시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 3. 간접흡연 문제로 인하여 타 세대의 반복된 민원으로 흡연을 금한다. 단, 관리인이 3회의 경고 후 개선이 없을시 퇴거를 명 할 수 있다.
l 2014-03-28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알려주신 메일로 답변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