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후 1년후에 다시 재계약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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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 재계약 작성일 l 2016-08-26 조회수 l 39731 첨부파일 l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장기출장때문에 퇴거후 1년후쯤 다시 재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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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6-08-26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내 삶이 예술이 된다!' 모노팰리스 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거후 1년 지난후에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규계약이십니다
기존에 거주하시던 세대가 1년후 입주시기에 맞추어
공실이라면 다행이지만, 입주시가와 맞지 않을경우
입주시기에 맞는 다른 세대로 신규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재계약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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