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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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 수수료 작성일 l 2017-05-30 조회수 l 46068 첨부파일 l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8월에 이사갈집을 알아보는중인데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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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관리인의 직무대행)※ 부관리인이 있는 경우
제55조(관리인의 직무대행)※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1조(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2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l 2017-05-30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내 삶이 예술이 된다!' 모노팰리스 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보증금액+임대료가액 기준에 따라
대략 0.4% ~ 0.5% 의 적용율로 책정되십니다.
※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사례 中, 합산 보증금액의 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적용하는 예시내용이 있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 보증금 500만원 / 월차임 40만원인 경우
500만원 + ( 40만 * 70 ) = 3,300만원 * 0.5% = 165,000원
이경우 환산 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0.5% 적용하여
165,000원 입니다. ( 신법적용사례 ) ] -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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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책정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은 전화문의를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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