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담배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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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 문의 작성일 l 2016-01-12 조회수 l 40897 첨부파일 l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저번에 복도에 잠시 통화하러 나가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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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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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세 문의 | 미니 | 2014-03-12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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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관리인의 직무대행)※ 부관리인이 있는 경우
제55조(관리인의 직무대행)※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1조(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2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l 2016-01-12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내 삶이 예술이 된다!' 모노팰리스 입니다.
우선 위험상황을 대처해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불편드린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모노팰리스에서는 매일 전 층의 공용구역에 담배재, 담배꽁초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발견시, 해당 금연상황을 확인하여
강제퇴거가능 경고장을 해당 장소에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떨이로 이용가능한 캔 혹은 음료수병
역시 수거중에 있습니다
복도 등 공용공간 등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강제퇴거 가능,
또한 안내방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 발생시 주저없이 관리실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노팰리스는 수시로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혹시 모를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팰리스는 고객님의 이해와 협조속에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