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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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 나는손님 작성일 l 2015-11-18 조회수 l 36555 첨부파일 l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전세권설정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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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관리인의 직무대행)※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과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1조(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2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l 2015-11-18 수정 | 삭제
안녕하세요.
'내 삶이 예술이 된다!' 모노팰리스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시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후 등기하시면 가능하십니다.
( 임차권 등기도 전세권설정 내용과 동일 합니다. )
단, 전세권설정비용( 임차권등기비용 )과 퇴거시 말소비용 등은 임차인
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 ) 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서류 : 임대인 - 1. 2. 3. 이며
임차인 - 1. 2. 3. 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3&docId=119440527&qb=7KCE7IS46raMIOyEpOyglSDspIDruYTshJzrpZg=&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SdoF4woRR0CssaiKTaVssssssss-513993&sid=nmoHD94P49usGHa6WYkeKw%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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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